수원시에서 1인가구, 미혼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한다고 지난 17일 발표했습니다. 총 100명의 청년들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특례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
✅ 지원대상 (아래 기준 충족)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9세 ~ 34세 청년
-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 월세는 50만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청년
**지난 청년월세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소유자, 정부지원사업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규모
- 1달 기준 임차료 10만원 지급
- 최대 5개월 ( 총 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2년 3월 21일 ~ 4월 1일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 '설문/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원 만민광장 게시판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후, 전자우편으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 청년 월세지원사업 공고 🔻
수원시,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월세 일부 지원
수원시,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월세 일부 지원 ‘2022 수원시 ..
www.suwon.go.kr
위의 방법으로 신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원시는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순위에 따라 5월 중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선정된 청년은 6월( 3,4,5월분)과 8월(6,7월분)에 지원금을 본인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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