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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 되면 학교들의 개학이 시작됩니다. 개학이 시작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불법 주정차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부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치되어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인 시속 30km 이내로 제한속도를 준수해야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뿐만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체가 주정차 불가구간입니다. 단, 위의 표지판이 설치된경우, 통학버스 또는 승용차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하여 5분이내로 주정차 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 과태료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자동차 9만원
자전거 및 손수레 6만원
3월 한달간 아이들을 위하여 집중단속을 하기도 하지만, 이외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및 과속을 삼가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 조금만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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