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절기, 동절기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늘리기로 발표하면서, 지난해보다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을 몰라서 신청을 받지 못한 가구가 40만가구에 달한다고 하네요..자세히보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인상 내용
23년 민생대책으로 발표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인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기존지원단가 | 인상된 단가 |
23년 4월까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 14만 5천원 | 15만 2천원 |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유바우처 | 31만원 | 64만1천원 |
노인 또는 장애인 복지시설 | 월 30만원 | 월 100만원 |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경우중 하나를 충족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지원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 ( 신청기간 내에 퇴원을 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위 금액은 1년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바우처에서 잔액이 남는 경우,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상된 단가로, 더 많은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늦기 전에 신청하시고, 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3년 5월 말부터 12월 30일까지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인터넷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에너지바우처 클릭]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여름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에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형태 | 신청대상 | 가맹점현황 |
요금차감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 ✔ 보기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전기,도시가스 | ✔ 보기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공식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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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sigorddd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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