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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전직장 A to Z (중도퇴사자, 이직자)

sigorddd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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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돌아오는 13월의 월급날, 연말정산을 맞이하여 관련한 정보들에 대해 다뤄볼까합니다. 이번에 다뤄볼 내용은 이전직장 또는 근무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퇴직을 했거나 중도 퇴사, 이직 등을 했다면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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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말정산 이전직장 A to Z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직장에서 연말정산은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데요.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게되면, 본인이 꼭 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이직자, 퇴직자 등의 유형에 따라 처리해야하는 절차들이 다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이전직장 연말정산

     

    연도의 중간에 퇴사을 하게된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연말정산을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7월 중에 퇴사를 하게됐다면, 7월 중에 월급을 지급하면서 연말정산을 해야하고, 9월 말일까지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증을 발급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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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 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마치게 되고, 이 때 공제받지 못한 추가적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에 추가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직자 이전직장 연말정산

     

    알다시피 직장인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만약에 1월부터 6월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이직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직장을 다녔다면, 마지막에 머물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 때, 근로자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합니다. 그래야 1월부터 12월까지 총 합해진 근로소득 신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핵심은 근로했던 증거들을 모아서 연말정산 때 제출하는 것입니다.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다음 년도 종합소득세 기간에 공제 신청을 할 수 있구요.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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