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를 해야하는 달은 6월과 12월입니다. 자동차세는 연납신청을 하면 9.1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연납신청은 연초와 6월 16일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아직 하지 않으신경우,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다른 부동산에 붙는 세금처럼 자동차 가격에 따라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배기량과 운행 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배기량에 따른 연세액은 아래 기준표를 참고하세요.
위 표에 적혀있는 cc당 금액과 본인 자동차의 배기량을 곱하면 1대당 연세액이 산정됩니다. 헌데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면,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1582cc 소형 suv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하였는데, 약 12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고지서를 보시면, 배기량과 [차령경감률]이라하여, 일정부분 감면해주는 안내가 되어있는데요. 차령경감률이란, 차량의 출고년도를 기준으로 운행한 연수(햇수)에 따라 감면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대상
자동차와 관련하여 세금을 내는 것 중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도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을 구입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함께 구입하게 되는데 이 채권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판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한세대 당 한대의 경차를 대상으로 경차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주유를 하면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도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된만큼, 경차 소유주라면 잊지말고 챙겨야하는 환급액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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