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는 간단히 말해서 위험한 기계 및 제품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인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KCs마크는 본적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확한 명칭보다는 '안전인증'이라는 용어로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식명칭은 '자율안전확인신고'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해당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제도고, 구체적으로는 제 89조와 제 120조 제 1항에 근거하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 해당 신고제도는 온라인 접수가 아닌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수수료 : 무료
✅ 구비서류
- 제품 설명서
-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이외에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을 필요서류라고 하는데, 해당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전산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꼭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율안전확인기관을 통하여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정보는 정부 24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관으로 문의 후 방문 및 우편 접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기관을 찾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문의하실 수 있는 번호 첨부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안전과 : 02-6922-0941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데에 불편을 겪고 있거나 문의할 점이 있으면 해당 번호로 전화하여 문제점들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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