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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종사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활근로 수급자도 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자활근로 종사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
- 18세 이상 65세 미만
-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자활근로 종사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첨부해드린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의 세가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신청
- ARS로 신청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참고로 자활근로 종사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근로계약서, 근무증명서, 재산증명서, 부양가족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수, 근로소득,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급액은 최대 165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문의처
근로장려금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국세청민원상담센터(1544-9944) 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이며,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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