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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 소유자들이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의 경우, 장기 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관리비 항목들을 면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본인이 내는지 안내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으나, 하단의 경우에 속한다면, 납부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장기구선충당금 납부의 경우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 및 지역난방
마땅히 내야하는 금액이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납부의 의무는 집 소유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입자는 집에서 나갈 때,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 및 적립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세입자는 이사를 갈 때,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세요. (👉지급명령제도란?) 해당 금액은 세입자가 직접챙기지 않으면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시기전에 잘 알아보시고, 세입자의 권리를 충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정보 |
👉 4월부터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
👉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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