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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올해부터 만 19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저축지원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안내
이번 저축지원사업은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총 24개월간 매달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 2년 만기 시 약 5백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2003년생)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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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누림통장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직계존속, 동일가구원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 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어떤 사업이 본인에게 더 이익일지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또는 시군 장애인 복지부서,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충분히 많이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지원사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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