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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sigorddd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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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중증질환이나 장기요양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본인부담금,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장비비,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장례비 등입니다. 의료비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증질환이나 장기요양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가구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재산이 기준 재산액 이하인 가구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인

    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은 위에서 보듯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도우미를 통하여 간편하게 먼저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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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의료비 지출액,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①질환기준 : 입원 및 외래 차별 없이 동일한 질병 치료 시 지급
    ※ 그러나, 병질 특성 및 의료적 필요성을 감안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의원, 정신과질환 치료 등) 개별 검토를 통한 선정 지원
    ②소득기준 : 가구 수입이 기준 중위 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가구인원별 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수입단계(표준중앙 소득 등)별 의료비 부담 정도 확인(2023년 보건보험료 기준 상세 조회)
    ※ 가족 구성원은 환자 기준 주민등록부(등본)를 기준으로 생활·거주를 함께 하는 사람 

    ③재산기준 : 지급 대상자가 포함된 가구의 재산 가산표준금액이 7억 원 이하
    ④치료비 부담 정도 : 가구 소득단계에 따라 개인이 부담한 치료비 합계가 기준 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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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진행해야하므로, 퇴원 하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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