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을의미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에 따른 보유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대상 및 합산배제 신고대상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부동산의 기준은 매년 6월 1일입니다.기준일을 잘 활용하여 부동산을 사거나 판다면 절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하는 것이죠. 과세 대상 별로 공제금액이 다른데요, 해당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동산 구분 | 공제금액 |
주택 | 9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 |
종합합산토지 | 5억원 |
별도합산토지 | 80억원 |
22년 7월 21일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세율이 인하되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대상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주택 및 토지 중에 합산베재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이를 종합부동산 합산배제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주택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방법
직접링크를 드리면, 로그인을 하라는 오류메시지가 뜨는 탓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의 화면이 보이면 됩니다.
홈택스(클릭) -> 신고/납부 ->일반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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