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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하철역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면서, 제지하던 역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때문에 지하철역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도 되는지에 대해 문득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텐데요.
👉 (기사) 지하철서 킥보드 못타게하자 역무원 폭행한 40대 남성 |
* 물의를 일으킨 남성은 형법상 모욕되와 폭행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철역 전동 킥보드 타도 될까?
결론먼저 말씀드리면, 당연히 안됩니다. 지하철역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안으로 전동킥보드를 휴대하는 행위도 불법일까요? 경우에따라서 다른데요. 대부분 휴대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면됩니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킥보드의 길이와 너비, 높이의 합이 158cm를 넘지않고, 중량도 32kg을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혹시라도 역안으로 전동킥보드를 부득이하게 들고가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접은 상태로 휴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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