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혹시라도 있을 세금폭탄에 조금이나마 대비를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는데요. 5년간 최대 90%, 최대 15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준다고합니다.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이전에는 감면기간이 3년이었는데, 5년으로 연장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취업시기별로 적용되는 감면 비율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 취업년도별 감면율
취업년도 | 감면율 |
2012년 ~ 2013년 | 100%(한도없음) * 18년도 이후 90(150만원한도) |
2014년 ~ 2015년 | 50%(한도없음) * 18년도 이후 90(150만원한도) |
2016년 ~ 2017년 | 70%(한도없음) * 18년도 이후 90(150만원한도) |
2018년 ~ 현재 | 90%(150만원한도) |
✅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만 15 ~ 34세 청년
단 , 아래의 업종은 감면 제외 대상입니다.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 교육서비스업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 및 출자자, 직계존비속
- 금용 및 보험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
✅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클릭)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소득세 감면신청서 검색 후 다운로드
2. 서식 작성 후 , 회사 관련부서에 제출
* 함께 제출해야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병역증명서(필요한경우)
3.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업에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만약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세무서를 통하여 경정청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소득세 환급이 가능한만큼 혹시라도 받지 못한 환급금에 대해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0) | 2022.06.27 |
---|---|
펭수 펭미팅 예매 가격, 양도 및 취소 환불 안내 (0) | 2022.06.26 |
빌리 아일리시 내한공연 선예매 링크 (0) | 2022.06.26 |
토트넘 유니폼 파는 곳, 토트넘 k리그 경기 보러가기 (0) | 2022.06.25 |
삼성 핸드폰 초기화 하는 방법 (0) | 2022.06.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