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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청소년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여기서 청소년이라함은 만 24세이하를 의미합니다. 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 / 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3인가구, 2,516,000원) 이하
위의 기준에 충족하는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약 3,000명 이내의 규모로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 신청방법
- 거주지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 후에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신청일이 속한 해당 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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