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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모집중에 있는데요.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확인하시어,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회복위로금 지원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에 22년 3월 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합니다.
청주시 회복위로금 지원금액
피해 심화업종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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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심화업종
- 식당카페
- 유흥시설
- 학원, 교습소 독서실, 평생교육시설, 스터디카페,
- 목욕장
- pc방
- 오락실
- 결혼식장
- 관광사업체
- 노래연습장
- 뮤비방
- 방문판매업
- 숙박업
- 민간공연장 및 영화관
- 실내체육시설 및 실외체육시설
그 외 업종 : 50만원
청주시 회복위로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세 안내 | |
온라인 | 22년 4월 1일 ~ 6월 30일 | 청주형 회복위로금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클릭) |
오프라인 | 22년 4월 25일 ~ 6월 30일 |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TF팀 사무실 (주소 :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내에 잊지말고 온, 오프리안 두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며, 신청하실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소상공인확인서 및 매출증빙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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