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광역 차원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자금 3차분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소상공인 육성자금 접수 안내
이번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자금으로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총 200억원을 지원하게 되면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될 예정입니다. 5월 9일 상담예약을 시작으로, 충북 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온라인 상담예약
-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클릭)를 통하여 선착순으로 접수
✅ 방문접수
-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나면, 서류접수를 할 수 있는 날짜를 지정하게됩니다. 해당 날짜에 인근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문접수가 가능한 지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점 | 번호 | 위치정보 |
본점 | 249-5700 | 👉바로가기 |
동청주지점 | 249-7950 | 👉바로가기 |
충주지점 | 249-5760 | 👉바로가기 |
남부지점 | 249-5780 | 👉바로가기 |
제천지점 | 249-5790 | 👉바로가기 |
혁신도시지점 | 249-5770 | 👉바로가기 |
방문접수 시,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을 완료한 사업자는 최대 5천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협약되어 있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협약금융회사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참고하면 도움이되는 정보
지자체 금고은행 홈페이지
지자체 금고은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세, 정부 교부금, 각종 기금등을 예치 받고, 세출 등의 출납 업무를 도맡아 하게됩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자동차 채권(지역개발채권)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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