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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제한 조치가 추가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안그래도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더 깊은 피로감을 안겨주게 되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상황을 감안하여 소상공인들의 산재보험료 2개월분을 30% 경감하기로 했답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분.. 30% 최대한도 10만원이라고 합니다..
별도의 신청을 해야하는 다른 지원금과는 다르게, 산재보험료 경감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 차원에서 별고의 경감신청없이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여 경감조치를 한다는 것인데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내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할 수 밖에 없겠죠.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조회
산재 보험료 경감대상조회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저도 한동안을 찾아 헤매다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사업자번호하고 , 사업장명을 입력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info/cont/cor19.jsp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조회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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