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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코로나로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 및 활동 지속을 위해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입은 피해에 비할 수 없는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작게나마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안내
✅ 신청대상
구분 | 내용 |
기존 신청 예술인 | - 1차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
신규 신청 예술인 |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위의 두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함 |
✅ 신청기간
- 6월 8일 ~ 6월 15일 17:00
✅ 신청방법
-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바로가기)
* 만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 또는 장애 예술인에 한하여 현장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대행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는 전용상담창구(02-3668-03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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