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해 지난 포스팅에서 다뤄보았었는데요.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이야 아주 간단하지만, 그 서류에 있는 내용들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할 용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어색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 제가 보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들을 정리해보려고합니다. 지난 포스팅을 못보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수한 시골 라이프/시골 농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토지이용계획 용어 정리
지목
- 말그대로 땅의 종류를 구분해둔 것입니다. 총 28가지 지목이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전 : 밭으로 사용하는 토지
2.답 : 논으로 사용하는 토지
3. 과수원 : 과수류를 재배하는 토지
4. 목장용지 : 축산 및 낙농을 위해 조성한 토지
5. 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토지
6. 광천지 : 온수 약수 석유 등이 용출되는 토지 및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부지
7. 염전 : 소금을 채취하기위한 부지
8. 대 : 문화시설 및 이와 관련한 수속시설물의 부지
9. 공장용지 : 제조업을 위한 공장시설의 무지
10. 학교 : 학교 시설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 : 주차전용 부지
12. 주유소용지 : 석유 판매를 위해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 : 물건을 저장하기 위한 부지
14. 도로 : 차량운행에 필요한 설비와 형태를 갖춘 토지
15. 철도용지 : 교통운수를 위하여 설비와 형태를 갖춰 이용되는 토지
16. 제방 : 조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방조제 방파제 등이 설치된 부지
17.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 : 물이 고이거나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등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20. 양어장 :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을 위한 시설 부지
21.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부지
22. 공원 : 일반 공중 보건 및 휴향, 정서생활에 이롭게 하고자 시설을 갖춘 토지
23.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등을 위해 시설과 형태를 갖춘 토지
24. 유원지 :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갖춘 부지
25. 종교용지 :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해 시설 및 형태를 갖춘 부지
26.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 및 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
27.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28. 잡종지 :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시골에 사는 입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지목은 전, 답, 과수원, 잡종지,임야 등이 있는데, 이렇게 지목이 다양한지 이제 알았네요..
개별공시지가
-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매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공시가 됩니다.
- 1㎡을 기준으로 개별공시를 하는 것이므로 1평당 가격은 3을 곱하면 대략 평당 가격을 유추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유추한 가격보다는 보통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용도지역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주거지역 :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
- 상업지역 :상업이나 업무의 편익을 위한 지역
-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위해 필요한 지역
- 녹지지역 :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 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준 도시지역 및 준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 자연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나, 주변 지역의 용도 때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업 임업 어업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지역의 용도때문에 농림지역으로 관리가 곤란한 지역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 농림업 진흥 및 산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 및 문화재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 : 대지 면적 가운데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나타내는 비율. 예를들어 건폐율이 50% 라면, 100평 규모 중 50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게되는 식입니다.
용적률 :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 예를들어 용적률이 100%라면, 100평짜리에 50평짜리 2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게되는 식입니다. 용적률이 50%라면, 50평짜리 단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면서, 우선적으로 알아두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용어들을 위주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검색하는 토지가 어떤 지목이고, 어떤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건물을 지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는 데 충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꼭 필요하다 싶은 용어가 있다면 댓글로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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