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투병페트병 분리배출 정책이 이제는 단독주택으로도 확산된다고 합니다. 한동안은 계도기간을 가지겠지만, 아파트에서 진행되었던 것처럼 일정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내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투병페트병 분리배출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게되면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혼합배출하게되면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만, 요즘의 자연친화적인 추세와 맞물려 시행되는 정책으로 필요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과태료
처음 시작은 지난해 12월부터였는데 6개월동아 공동주택들은 계도기간을 가졌고, 6월 26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던것인데요. 1차 10만원부터 2차는 20만원, 3차 이상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들을 대상으로도 한동안 계도기간을 가지게 될 것 같고, 잘 시행되지 않는 주택단지는 마을단위 혹은 공동체 단위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차형 무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검진 대상조회 방법 안내 (+국민건강보험 링크) (0) | 2021.12.23 |
---|---|
안내문자 수신거부 하는 간단한 방법 (0) | 2021.12.23 |
인스타 스토리 링크걸기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1) | 2021.12.23 |
당근마켓 거래 키워드 알림설정으로 편리하게 해보세요 (0) | 2021.12.22 |
카카오뱅크 26주 적금 [ 가입금액 / 이율 / 혜택 ] (0) | 2021.1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