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으로부터 카톡 알림이 뜨길래 봤더니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홈택스로 들어가서 잽싸게 하고 왔습니다. 간이과세자, 더군다나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확정신고하는 것이 딱히 어려울 것이없는데요. 왜그런지.. 간단하게 남겨보겠습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에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버튼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겁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확정신고 절차를 시작하게됩니다.
과세 유형을 정해야겠죠.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선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 버튼을 이어서 클릭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 때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비롯한 각종 인증 방법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정보입력절차가 시작되는데요. 처음 화면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딱히 입력할 것이 없습니다. 맨 하단에 저장후 이동을 클릭합니다.
제가 캡쳐를 따로 하진 못했는데요.. 다음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입력하는 칸이 나오거든요 ? 그런데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굳이 그 순서를 곧이 곧대로 따를 필요가 없고, 좌측에 카테고리 중 '면세 수입'에 관한 타이틀이 있을겁니다.
해당 텍스트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총매출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다가 총매출 입력하면, 확정신고절차가 끝이납니다. 매년 하는 것이고, 면세의 경우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어쨌든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까하고 간단하게 남겨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쿠팡이츠 사장님포털사이트 입점신청 (0) | 2022.01.06 |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사용법 (0) | 2022.01.05 |
2022년 설날기차표 예매정보 및 코레일 기차표예매방법 정리 (0) | 2022.01.04 |
실시간 tv 보기 링크 모음, 어플 필요없어요 ! (0) | 2022.01.04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방법 (1) | 2022.0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