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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sigorddd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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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고령자 복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고령자 분들에 한하여 제공되었는데요. 지난 28일 이러한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자 분들도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기존에 입주자격은 최저소득계층이었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을 만족했어야 했죠. 그런데 완화된 기준에서는 월평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2년 기준 중위소득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1년에 비해 5% 정도 인상된 기준이라고 합니다. 22년 기준 중위소득과 관련된 내용 정리해드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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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지자체의 선정권한을 확대했는데요.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의 10%를 지자체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월 임대료

 - 월 3만원 ~ 7만원

 

고령자 복지주택은 보통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인접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월 임대료 혜택은 물론이고,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서비스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고령자 복지주택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다만, 위의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관할 지역에 복지주택에 시설이 생겼을 때 용이하게 써먹을 수 있겠죠 ? 혹시 지금 우리 지자체에 복지주택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시군구청의 주택과 또는 사회복지과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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