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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농지위의 부활에 대해

sigorddd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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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지난 LH 사태로 인하여, 농지법 개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골자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농지가 가지 않도록, 농지 취득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자는 것이죠. 농지보전 혹은 농업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오직 투자 혹은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을 걸러내려는 겁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통작거리, 체험농의 취득제한, 농지위부활 등등..

 

그런데 실제 농촌에서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농지법 개정에 대해 제가 접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목소리와 제 생각을 적어봅니다.

 

농업인 자격조건과 등록방법, 혜택

 

농업인 자격조건과 등록방법, 혜택까지

저는 19년도에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다가 19년도에 경영주로 등록됐는데요. 그 때 당시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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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농촌의 현실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줄곧 농촌에 머물러오고 있습니다. 7%-14%면 고령화 사회 14%-20%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제가 사는 곳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지는 이미 한참 전의 이야기 입니다. 지금은 25%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아마 대부분 농촌의 현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그들의 대를 이어서 농업에 종사하려는 젊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농'이라면 말이 다를 수 있겠지만요. 나이는 들어가고, 점점 일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합니다. 그 분들에게 농지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지금까지 일궈왔던 땅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투자나 투기가 아니라 생계 그 자체인 겁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어려운 몸상태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국가가 도와주나요?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가 굽어가며 평생을 일해도, 수급자가 되기 일쑤입니다. 

 

 

 

농지법 개정

 

그러한 상황에서 농지법 개정을 농업인들이 그저 환영할 수는 없는 일이죠. 지금까지 농지의 가격이 오를 수 있었던 상당 부분의 이유는 외지인의 거래에 있었습니다. 투자 혹은 투기를 목적으로, 그들이 웃돈을 얹어 농지를 거래하면서 땅값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농지법 개정의 골자는 외지인의 농지거래 제한입니다. LH 사건으로 인해서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맞지만, 그들의 비리를 걷어내기 위해서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대책없이 제한만을 내놓는 것.. 결국에는 질타를 받을 게 분명합니다. 

 

 

농지위 부활

 

농지위는 농지위원회의 줄임말로, 과거 2009년에 폐지된 제도입니다. 폐지된 이유는 갖가지 비리때문이었구요. 현재 발의된 농지위 제도가 어떻게 출현할지 두고봐야하겠지만, 이전에 있었던 비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방안이 있으니 발의한 거겠죠? 아무튼 농지위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역시도 비농업인들의 농지취득을 엄격하게 하여 투기 및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

 

개인적으로 농지보전에 대한 정책적 의도에는 공감합니다. 식량안보라는 말에도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구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처한 현실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농지보전을 비롯한 농업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위해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라면, 그에 상응 하는 혜택과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 가다간..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의 존폐를 고민하는 상황을 머지않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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