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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시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소상공인 중, 임차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지원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즉각적인 지급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서울 소재 사업자, 20년 혹은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총 50만명의 임차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신청기간 : 2월 7일 ~ 3월 6일
* 첫 5일은 5부제를 실시합니다.
2월 7일 | 2월 8일 | 2월 9일 | 2월 10일 | 2월 11일 | 그 이후 | |
사업자번호 끝자리 |
1,6 | 2,7 | 3,8 | 4,9 | 0,5 | 5부제 X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접수.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2월 28일 ~ 3월 4일 소재 자치센터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
이번 서울시의 임차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지급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만큼, 대상자들입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속한 지급으로 서울시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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