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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예방접종 여부와는 무관하게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 10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보내야만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10일간의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예방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기준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자가격리에서 면제되는 대신에, '수동감시'를 해야합니다. 총 2회에 걸친 PCR 검사를 해야하고요. 이외의 밀접접촉 대상자의 경우에는 7일간의 격리와 PCR 검사를 함께 이행하여야합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도 다각도의 대안을 모색하는 듯 보이는데요. 빈번하게 바뀌는 자가격리 및 현재 K방역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나타날지.. 두고봐야하겠습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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