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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sigorddd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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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일용직으로 한달에 60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월 15일까지 해야합니다. 60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미신고 대상이니 참고하시고, 확인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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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절차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절차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기타 본인인증 방법들로 인증이 가능하니 로그인 하면 되구요.

 

이후에, 개인정보와 함께 근로일수, 직종 선택(해당 화면에서 입력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ex.일반 보통인부 706), 보수 총액 등을 입력하시고 접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의 전자팩스로 접수를 하시기도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첨부드리는 근로복지공단 정보 및 신고서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확인하러가기(클릭)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서식

[별지제7호서식](고용보험¸산재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서_AF04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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