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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및 계도기간

sigorddd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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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목적과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본래 올해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고, 이후부터는 임대차 신고제 내용을 어기게 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국토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및 계도기간 썸네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발표에 따르면, 내년 5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제도 시행이후,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제도가 자리잡기까지는 조금 더 여유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유의미했던 것은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 및 비아파트 물량의 신고가 50만건이상 늘어나 시장의 보다 정확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아직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국민비서 서비스'구삐'를 미리 등록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경우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1533-294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상세 이유 🔻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한다.. 국토부 "국민 경험·홍보 부족"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해 6월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 접수가 이뤄지는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로 불렸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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