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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두번째

sigorddd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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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이 버팀목 자금을 받기 위해서 예전에 한번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발급방법이 간단하기도 해서, 신청하면서 겸사겸사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도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포스팅을 남깁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썼던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받는 간단한 방법>

 

 

목차

 

중소기업과 소기업 구분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과 소기업

 

여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의 주 방문객은 '중소기업' 관련된 사람일 것입니다.  소상공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홈페이지는 아닌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다루다 보면 소상공인과의 교집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고, 그 안에 소기업(소상공인)이라고 적혀있는 확인증을 발급해주시는 것이죠.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어서 기준을 살펴보았더니, 매출액 구분이겠거니 하긴 했지만, 차이가 거의 10배 가까이 나더라구요.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억 최대 120억..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 400억 최대 1500억의 기준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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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1. 우선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는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중간에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거나 상단 카테고리 중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누르셔서,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3. 기업에 대한 기본정보 및 매출내역 등을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완료.

- 매출에 관련된 내용은 홈택스에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 기능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할 때는 개인정보 동의하에, 이 과정을 생략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비롯하여 서류 첨부하실 때,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도 힘쓰고 계신 전국에 소상공인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저도 파이팅..!!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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