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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청구 대신 지원제도 활용하기 (feat. 예금보험공사)

sigorddd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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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 거래를 하다가 송금을 잘못하는 경험.. 흔하진 않지만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경험이죠. 제 주위에서도 많이 보는데요. 그렇게 착오송금을 했을 때, 기존에 대처법은 반환'청구'였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수고스러운 과정이었죠. 그런데 이번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대처방법이 많이 간소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따끈한 지원제도를 저도 공부삼아 정리해보려 합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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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이라는 페이지에 접속해야합니다.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https://kmrs.kdic.or.kr/ko/index.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착오송금-반환-청구-지원-서비스-활용하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 착오송금일이 7월 6일 이후인 경우

-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착오송금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해당될 시, 반환 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한 반환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지만, 지금 서비스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향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착오송금-반환-청구-지원-서비스-활용하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반환지원 절차

 

절차를 이미지화해놓은 자료입니다. 간단히 살펴보자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했지만, 미반환을 하는 경우,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이 진행되고, 회수된 다음에는 착오송금 당사자에게 비용을 뺀 잔액을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방문 접수하는 방법

 

1. 센터 방문 - 예금보험공사 본사 _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영업시간 평일 9:00~18:00)

2. 서류제출

- 신분증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 이체확인증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3. 접수 완료

4. 반환 대상 심사

5. 반환 지원 절차 진행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간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체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여라도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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