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코로나 자가치료 대상 및 보호자

sigorddd 2021. 7. 16.
반응형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는 병실을 비롯한 현실적인 차원의 한계에 부딪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 확진자가 5만 명에 달하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0세 이하 환자는 집에서 자가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하기로 했다는데요. 센터시설에 대한 불안과 불편이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치료 대상에 대해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본 기준) 자가치료 대상자

 ◎ 소아

  - 무증상 또는 경증이며, 소아 고위험군이 아닌 만 12세 이하 확진자

 

# 소아 대상자 고위험군 

 - 생후 3개월 미만 영아

 - 만성 폐질환 소아

 - 혈류역학적 이상 있는 심장질환 소아

 - 면적 저하 환자 혹은 면역억제 요법 치료를 받는 소아

 - 만선 대사성 질환 소아

 - 호흡 기능이나 분비물 배출의 장애가 있거나 흡인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

 

◎ 소아 보호자

 - 보호자는 1인이 원칙

 - 자가치료 대상 소아가 2인이어도 보호자는 1명, 2명 이상의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협의 가능.

 

 

◎ 성인 

  - 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가 확진된 경우, 확진된 보호자가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 성인 대상자 고위험군

 - 연령 :60세 이상

 - 만성기저질환

 - 특수상황 : 와상환자,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 환자 등 특수한 돌봄이 필요한 자.


경기도의 추가 조치 대상

 

◎ 50세 이하 환자

 - 무증상이거나 고위험군이 아닌 감염자 중 본인이 자가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 1인 가구이거나 가족이 임시 생활시설에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정보

 

 

경기도는 경기대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살피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강하여, 지자체 차원에서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가치료 대상자라면, 자가치료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신 뒤에, 별도의 시설이 아닌 자가에서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상태가 호전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시설이 주는 불편과 불안을 감수하기보다는 자가격리에 대한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차형 무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