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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통신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통신분쟁조절위원회'를 통해 가장 적절한 조정안을 받아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제도의 범위, 효력, 장점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참고하시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 소위원회 및 주심위원 지정 -> 조정 전 합의 권고
합의 권고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이 종결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관계확인 및 추가적인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하여 조정안이 제시됩니다. 제시되는 조정안에 따라 조정이 성립/ 불성립 될 수 있습니다.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상담
✅ 상담
통신분쟁 조정상담은 위원회의 홈페이지 혹은 전화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유형 | 방법 | 상담가능시간 |
전화 | 국번없이 142-246 | 09:00 ~ 12:00 13: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
온라인 | 온라인 분쟁조정신청 바로가기 | 365일 24시간 신청 및 조회 가능 |
✅ 신청
온라인홈페이지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2길 7 혜주빌딩 4층 401호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다 생기는 분쟁들이 다소 낯설어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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