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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제도

sigorddd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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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통신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통신분쟁조절위원회'를 통해 가장 적절한 조정안을 받아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제도의 범위, 효력, 장점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참고하시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www.tdrc.kr

출처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통신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 소위원회 및 주심위원 지정 -> 조정 전 합의 권고

 

합의 권고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이 종결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관계확인 및 추가적인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하여 조정안이 제시됩니다. 제시되는 조정안에 따라 조정이 성립/ 불성립 될 수 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상담

 

✅ 상담

통신분쟁 조정상담은 위원회의 홈페이지 혹은 전화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유형 방법 상담가능시간
전화 국번없이 142-246  09:00 ~ 12:00
13: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온라인 온라인 분쟁조정신청 바로가기 365일 24시간 신청 및 조회 가능

✅ 신청

온라인홈페이지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2길 7 혜주빌딩 4층 401호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다 생기는 분쟁들이 다소 낯설어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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