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연금보험 납부기간이 10년이상이면, 60세 이후(조기노령연금은 55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 받습니다.
* 1952년생 이전의경우, 60세가 연금 지급개시연령이고, 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가 연금지급개시연령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기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소득이 없는 경우
위의 기준을 충족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도 이전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 본래 노령연금 지급액보다 조금 적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55세 수급개시 기준
- 55세 : 70%
- 56세 : 76%
- 57세 : 82%
- 58세 : 88%
- 59세 : 94%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위의 금액만큼 산정하여 지급받게 되며, 가입기간 동안 소득이 생기는 경우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이후 다시 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추후 재지급 신청시 가입기간이 늘어난 상태로 합산하여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국번없이 1355) : 지사방문이 어려운 경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직원이 방문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 신분증 ,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정보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시기 (0) | 2022.03.04 |
---|---|
연차수당 지급기준 (0) | 2022.03.04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지급금액 (0) | 2022.03.03 |
교육비 지원 대상자 및 신청 (0) | 2022.03.03 |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0) | 2022.03.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