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sigorddd 2022. 3. 6.
반응형

청년주거급여는 취학, 취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면서, 더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주거비를 해결하는 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으니 놓치는 지원 없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청년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 가구 내 만 19세 ~ 30세 미만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인 경우, 변경신청을 하거나 신규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내 20대 미혼자녀

 

✅ 학력 및 취업은 제한 없음

 

👉 주거급여 자격진단해보기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추가요건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직접 지원 ( 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이 동일하여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이됨

✔ 특별시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에서 부모와 분리거주의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
온라인 복지로를 통한 신청 (👉 바로가기)
오프라인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세대주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청년주거급여는 가구수,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서울의 경우 1인 31만원 / 6인 58만원 지원금이 발생합니다. 신청하시게 되면 매월 20일 지정된 청년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많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 내일저축계좌
👉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

 

교차형 무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