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실업급여로 지급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재정 악화문제가 시급하다고 하는데요. 하여, 실업급여에서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 자동차 미환급금 조회 |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 일반직장인 :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되기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 초단기 근로자(주15시간 미만 근로) : 24개월 이상 근무
단, 본인의사로 사표를 쓰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자에 한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고용보험 자격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서비스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 실업급여 자격확인하러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회사를 그만둔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 기한이 지나면, 자격이 소멸되니 신청기간을 꼭 엄수해야합니다
✅ 지급액 :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60% ( 1일 상한액 66,000원 , 1일 하한액 60,120원 )
퇴사당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무기간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고자 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절차
실업상태 ➡ 워크넷(👉클릭)에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대상자인 경우 실업급여 지급 및 구직활동 지원
위의 절차에 따라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변경을 앞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지급액을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낸 동안 3번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세번째부터 최대 50% 삭감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정보 |
👉 교육급여 신청자격 및 지급일 |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정리 (0) | 2022.03.07 |
---|---|
아동급식카드 자격조건 및 사용처 (0) | 2022.03.07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가입 및 신청방법 (0) | 2022.03.06 |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0) | 2022.03.06 |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 (0) | 2022.03.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