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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sigorddd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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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에서도 재난지우너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3월2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충남형 지원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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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지원대상

 - 행정명령으로 인해 직접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 집합금지, 영업제한, 그 외 )

 - 운수업 종사자

 - 문화예술인

 - 노점상

 - 특별고용근로자

 

✅ 지원금액

 - 집합금지 소상공인 : 130만원

 - 영업제한 소상공인 : 65만원

 - 그 외 소상공인 : 39만원

 - 종교시설 : 100만원

 - 운수업종사자 및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고근로자 : 39만원

 

✅ 지원기간

 - 기간 : 3월 21일 ~ 4월 8일 , 첫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3월 21일 3월 22일 3월 23일 3월 24일 3월 25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1,6 2,7 3,8 4,9 5,0

 

✅ 신청방법

 

업종별로 접수장소가 구분되며, 온라인 접수페이지는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종별 접수장소
소상공인 동남구청 대회의실 5층
서북구청 대회의실 2층
운수업종사자 천안시청 대중교통과 10층
장례시장, 요양보호사, 교육원 등 천안시청 노인장애인과 1층
학원 및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천안시청 교육청소년과 2층 
농어촌 민박 천안시청 농업정책과 5층

 

위의 안내에 따라 지급 신청을 하시면,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안시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사항은 천안시청 홈페이지 또는 시청콜센터(1422-36)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청

천안시청 홈페이지 입니다.

www.cheon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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