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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에서도 재난지우너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3월2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충남형 지원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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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지원대상
- 행정명령으로 인해 직접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 집합금지, 영업제한, 그 외 )
- 운수업 종사자
- 문화예술인
- 노점상
- 특별고용근로자
✅ 지원금액
- 집합금지 소상공인 : 130만원
- 영업제한 소상공인 : 65만원
- 그 외 소상공인 : 39만원
- 종교시설 : 100만원
- 운수업종사자 및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고근로자 : 39만원
✅ 지원기간
- 기간 : 3월 21일 ~ 4월 8일 , 첫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3월 21일 | 3월 22일 | 3월 23일 | 3월 24일 | 3월 25일 | |
사업자번호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 신청방법
업종별로 접수장소가 구분되며, 온라인 접수페이지는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종별 | 접수장소 |
소상공인 | 동남구청 대회의실 5층 서북구청 대회의실 2층 |
운수업종사자 | 천안시청 대중교통과 10층 |
장례시장, 요양보호사, 교육원 등 | 천안시청 노인장애인과 1층 |
학원 및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 천안시청 교육청소년과 2층 |
농어촌 민박 | 천안시청 농업정책과 5층 |
위의 안내에 따라 지급 신청을 하시면,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안시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사항은 천안시청 홈페이지 또는 시청콜센터(1422-36)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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