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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자 장례절차 및 보상금 개편

sigorddd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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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장례는 화장으로만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선화장, 후 장례'지침을 따라서 진행되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화장 뿐 아니라, 매장도 허용한다는 지침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망자 장례절차 및 보상금

코로나 사망자 장례절차 및 보상금

 

코로나 사망자에 대해 장사를 치르는 방법을 이전에 고시 및 공고를 한 바 있고, 그에따라 지금까지 선화장 후 장례 원칙을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일전의 고시 공고를 폐지하여, 유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장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 사망자 보상금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지금까지 장례비용 1,000만원을 지원해왔었습니다. 이러한 비용 지원 역시 고시가 폐지되는 날을 기준으로 중단됩니다. 다만, 전파방지 비용지원은 지속될 예정인데요. 코로나 감염 전파력이 있는 시신을 '선화장 후장례' , 방역조치를 엄수하여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 실비 300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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