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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및 작성 프로그램 배포

sigorddd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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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의무 사항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및 작성 프로그램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명세서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의무 조항으로, 21년 5월 18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적용이 되었으며,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다툼의 소지를 줄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명세서에 들어가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에 대한 정보
- 임금지급일 및 임금총액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임금명세서 작성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4월 4일부터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PC에 내려받아 사용하거나 근로자 1명에 대한 근로명세서라면, PC 상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배포 사이트

임금명세서 작성 기능은 익스플로러 11이상, 크롬, 엣지, 사파리 등의 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설치는 메인 화면 우측에 '프로그램 다운로드' 기능을 활용하면 되구요. 평소 임금명세서 작성이 어려우셨던 소구모 사업장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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