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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안내

sigorddd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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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감면요건은 22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입니다.  감면세목은 22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입니다. 접수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31일 까지 한달간 접수를 받을 계획이나, 1차 신청이라고 공고한 것으로 보아 추후 추가적인 계획도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료지급확인서
✔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및 환급계좌 사본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하는 간단한 방법 )

 

신청방법은 총 3가지(방문접수 / 팩스 / 등기우편) 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시흥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310-3979)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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