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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안내

sigorddd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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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경기 주택도시공사에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한도액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 차원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며, 간략하게 내용 정리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안내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는 주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주택은 아래와 같고, 지원한도는 1억 2천이며 지원한도액 내의 전세보증금 중 5%를 입주자가 부담하게됩니다.

주택종류 면적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85제곱미터 이하

 

✅ 신청자격

 -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유형 내용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법 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자

 

✅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소재하고 있는 거주지의 주민센터 및 공사를 통하여 우편접수

 (** 우편접수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1부 즉시지원 담당자)

 

 - 신청기간 : 5월 4일 ~ 공급 목표 계약완료시까지

 

입주신청 ▶ 대상자 선정발표 ▶ 입주희망 주택물색 ▶ 전세계약 가능검토 ▶ 전세계약 체결 순으로 신청절차를 거치게 되며, 입주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에 입주대상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문을 첨부드릴테니 참고하시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클릭) 또는 콜센터(1588-0466), 담당부서(220-3567)를 통하여 문의하세요.

2022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안).hwp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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