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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과태료

sigorddd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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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은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사무직, 비사무직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두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건강검진 과태료

 

과태료는 5년간 건강검진 미수검 횟수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1회 10만원 / 2회 20만원 / 3회 30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우선부과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안내를 했다면, 근로자 귀책사유로 판정되어 근로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일부러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1년도 직장 가입자 중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분들에 한하여 이번 6월 30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하니, 기간내에 받으셔서 과태료 불이익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건강검진 한시적 연장 🔻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안내 | 국민건강보험

코로나19 장기화 및 백신 3차 접종 간격 '3개월 단축’에 따라 의료기관 수검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1년 국가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이 ’22.6월까지 연장 발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www.nhis.or.kr

 

📌 건강검진 연장 신청

 - 공단에 직접 전화하거나 직장에 추가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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