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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100만원

sigorddd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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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오는 9일부터 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 방역의 일환으로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61만여개 소기업이 대상이며,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약정방법이 안내되며, 약정을 완료하게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초기에 동시접속 분산을 위하여 첫 5일간은 사업자 등록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5부제 일자별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인 경우,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지 않은 경우, 대상자가 아닐 확률이 큽니다. 그래도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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