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지원금은 코로나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하루 5만원, 최대 10일간 총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족돌봄 휴가지원금 제도는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16일까지만 진행됩니다. 사업 연장여부가 추후에 공개될 수 있으나, 확실한 건 12월 16일인만큼, 그 전에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놓치지 마시고 지원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자격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가 신청 대상이며,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코로나 확진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 (조손가정일 경우 손자녀도 포함)
가독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우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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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단메뉴 중 [민원] - [민원신청] - 우측 상단 검색창에 '가족돌봄' - 신청
신청 후, 첨부파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완료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신고센터 > 신고센터 안내
신고센터
minwon.moel.go.kr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들 정리해드리고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야하는 서류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 지원 사유 별 각 증빙자료 (격리통지 문자 등) - (자녀가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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