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에 이어 8월에는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대부분 큰돈을 내는 것이 아니기에 부담은 없는데 놓치게 되면, 불필요한 가산금 지출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란, 각 지자체별로 구성원들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일종의 회비와 같은 것이죠. 과세 대상은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소 및 개인이며, 개인사업자의경우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한합니다. 기준일은 7월 1일로 합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22년 주민세 납부기간은 개인의 경우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니다. 사업소의 경우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하고, 종업원의 경우 매달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합니다.
📌 주민세 납부 세율
개인의 경우 1만원 이내, 사업소의 경우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종업원의 경우에는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입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활용하여 할 수 있으며, 서울은 서울 이택스 홈페이지 또는 서울 STAX 어플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국 | 서울 | |
PC | 위택스 홈페이지 (클릭) | 이택스 홈페이지 (클릭) |
모바일 | 스마트위택스 어플 ( 안드로이드 설치 / 아이폰 설치 ) |
서울 STAX 어플 ( 안드로이드 설치 / 아이폰 설치 ) |
편한 방식으로 접속하여 지방세 - 주민세 순으로 접속 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민세 할인 받는 방법
자동납부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 ( 건당 250원 ~ 800원, 지자체별로 상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송달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 건당 5백원 ~ 1,600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각 방법 별로 [부가서비스] - 고지서 전자송달 / 지방세 자동납부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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