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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환급

sigorddd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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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가지는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4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과금이란, 가입자가 1년동안 부담한 본인의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때 생기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조회 및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해당 초과금 조회 및 환급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공식홈페이지로 접속해야합니다. 접속 후,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2.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하여 본인인증 로그인

3. 국민건강 보험 메인 화면 중간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4. 현재 신청가능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위의 방법을 통해 환급을 신청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환급액 지급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진료받은 본인이 본인 입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하며, 치매 등의 질환으로 인해 장기인원 중인 경우, 직계 존비속이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위임장을 첨부하면 타인의 예금계좌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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