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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만큼 신청대상에 속하신다면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상세 안내
✅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였거나, 합산하여 10년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 본인 생년월일이 신청가능한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맨 하단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 지급내용
- 1인당 최대 100만원 (분기별 25만원)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백화점 및 대기업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우리동네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신청기간 | 지급일 |
1분기 | 21.1.1 | 22.3.2 ~ 4.1 | 4.20 |
2분기 | 22.4.1 | 22.6.2 ~ 7.1 | 7.20 |
3분기 | 22.7.1 | 22.9.1 ~ 9.30 | 10.20 |
4분기 | 22.10.1 | 22.11.1 ~ 11.30 | 12.20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클릭)을 통하여 온라인 접수를 진행합니다. 19년 1분기 ~ 21년 3분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도 소급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빠지는 일 없이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정보
[정보]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방법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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