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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부터 5차 공공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남양주왕숙1, 남양주왕숙2, 인천계양 등 3개의 신도시와 인천가정2 등 인기 높은 지역들 위주로 시행되며 총 184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 5차 사전청약 일정과 신청자격 알아보겠습니다.
5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함
✔ 주택청약 가입자
* 재당첨 및 부적격 당첨등의 청약제한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 불가
✔ 거주요건
-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함
✔ 소득 및 자산 요건
- 공급 유형에 따라 요건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소득( 월평균소득 ) | 자산 | |
공공분양 | 일반 60제곱이하 | 100% 이하 | 부동산 :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가액 : 35,570,000원 이하 |
신혼부부 |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이하) | ||
생애최초 | 130% 이하 | ||
다자녀 | 120% 이하 | ||
노부모 부양 | 120% 이하 | ||
신혼희망타운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등 |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이하) | 총 자산기준 : 341,000,000원 이하 |
5차 공공 사전청약 일정
📌 공공사전청약
- 해당지역 거주자 : 3월 16일 ~ 3월 18일
- 수도권 거주자 : 3월 21일 ~ 3월 23일
📌 당첨자발표
- 3월 31일부터 우선 발표 , 추후 검증 과정을 통하여 최종 확정.
공공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홈페이지 또는 현장접수처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안내 사항들 잘 살펴보시고, 청약 절차 이행하는 데에 차질 없길 바랍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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