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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은 농민들의 농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급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의 농촌유지와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주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합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유형 | 내용 |
소농직불금 | 소농요건이 충족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지급 |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경우, 면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 *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는 낮아지고, 상한금액이 있음 |
📌 소농요건
소농요건(농가 내) | 기준 |
모든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합 | 0.1ha ~ 0.5ha |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의 합 | 1.55ha |
모든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 기간 | 3년이상 |
모든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거주기간 | 3년이상 |
모든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 2,000만원 미만 |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 4,500만원 미만 |
모든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축산업 소득금액 | 5,600만원 미만 |
모든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 3,800만원 미만 |
>> 1ha(헥타르)는 몇평인지, 그리고 소농과 대농? <<
농업직불금 신청방법
✅ 온라인
공익직불금 신청자에게는 문자로 대상자임을 통보합니다. 해당 문자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지급대상농업인, 농지정보, 금액 및 개인정보동의 등입니다.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오프라인
시군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에 따라 여러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군별로 안내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이외에도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 등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즐겨찾기를 해두시고 자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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