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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알아보기

sigorddd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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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동안 개근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원래는 1주일 개근 시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하는데, 이것을 대체하는 것이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

 

기준이 되는 조건은 총 4가지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및 근로일개근

-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지급

- 사업자등록을 마친 모든 사업장에 적용

 

위의 조건을 충족할 시, 지급되는 금액은 1일치 임금액입니다. 하루에 만약 8시간씩 근무한다면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게되는 것이죠. 단기간 근로자 및 일용직 모두 주휴수당 지급대상이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기를 첨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였으나, 대략적인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시간/40) * 8 * 시급

 

주휴수당은 최저임금만큼이나 노동법에 의거하여 필히 받아야하는 수당이니,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주 분들께서도 꼭 숙지하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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