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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동안 개근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원래는 1주일 개근 시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하는데, 이것을 대체하는 것이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기준이 되는 조건은 총 4가지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및 근로일개근
-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지급
- 사업자등록을 마친 모든 사업장에 적용
위의 조건을 충족할 시, 지급되는 금액은 1일치 임금액입니다. 하루에 만약 8시간씩 근무한다면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게되는 것이죠. 단기간 근로자 및 일용직 모두 주휴수당 지급대상이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를 첨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였으나, 대략적인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시간/40) * 8 * 시급
주휴수당은 최저임금만큼이나 노동법에 의거하여 필히 받아야하는 수당이니,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주 분들께서도 꼭 숙지하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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