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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완화 내용정리(2023년)

sigorddd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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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2023년에는 좀더 완화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데요. 이번 완화조치로 인하여 재산적인 측면에서 특히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안내 글은 정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상된 2023 기준 중위소득 , 207만원?

     

    급여 분류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출처 : 정책브리핑

    첫번째로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한다는 소식입니다. 지역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2900만원 ~ 6900만원 적용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원 ~ 99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을 기본적인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 인정액 산정 때,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는데,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게 되므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 속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재산범위 특례액

     

    두번째로 재산범위 특례액 변화내용입니다. 재산범위 특례액이란 근로 '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에 재산액을 소득산정에서 재외해주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6,000만원 ~ 1억원까지 적용되었던 범위가, 23년부터는 9100만원 ~ 1억 4300만원까지로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근로할 능력은 없지만 재산 처분이 곤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분들에게 해당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

     

    세번째로 주거용 재산 한도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요건을 확인할때, 적용되었던 재산세액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현재 거주중인 주거용 재산의 가액이 한도액 이내일 경우, 주거재산 환산율을 1.04%로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초과액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환산율 4.17%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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