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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소득 및 자산의 변동에 따라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중단 또는 감액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상세하게 6가지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 중단 6가지 이유
✅ 소득증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증가 시
✅ 일반 재산의 증가(부동산의 경우)
최근 부동산 가격들이 상승함에 따라 일반 재산이 증가한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 금융재산의 증가
소유부지가 개발부지로 선정되어 토지보상금등의 현금이 생기거나, 집을 팔아 현금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며, 특히 금융재산은 일반재산에 비해 공제되는 금액이 적어서(최대 2천만원 공제) 기초연금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 실종 또는 가출,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국외체류 기간 60일 이상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소에 수용되는 경우
2022년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0만원 정도입니다. 수급자격을 충족하고, 위의 6가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으셔서, 가계생활에 보태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다면, 꼭 놓치지 마시고요.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정보 |
👉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
👉 노령연금 조기 수령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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